지역 기반 e스포츠 생태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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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가 기성 스포츠처럼 지역 기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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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육성, 청소년 프로그램, 진로교육 연계 등 가능

e스포츠가 기성 스포츠처럼 지역 기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e스포츠 지원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지역 e스포츠 팀 육성, 학교·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세부 근거 조항이 부재해 예산 집행과 추진이 막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e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e스포츠 대회의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e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자체가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시설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팀 창단·대회 개최·진로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확장됐다. 이를 통해 e스포츠가 기성 스포츠처럼 지역 거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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