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상용 "이화영은 자백 원해…서민석에 의뢰인에 사기 치는 행위 하지 말라고 한 것"
"현 국정조사는 답 정해놓고 가는 위법한 '공소취소' 국정조사"
"위법하지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증인 출석…적극적으로 반박할 것"
"서민석, '자백했으니 이재명이 다 하고 우린 방조범 해달라' 먼저 요청"
"서민석, 살라미식으로 녹취 잘라 공개…맥락 독점하면서 왜곡하려는 의지 분명"
"나는 녹취 없어…검사로서 허락없이 녹음한 적 단 한번도 없어"
"녹취 속 '김용·정진상과 맞춰야' 언급? 대장동·성남FC·대북송금 모두 비슷한 구조…종범 의율 안된단 의미"
"모든 증거, 이화영 진술 전부터 이재명-이화영 공동정범 맞다는 결론…결국 진술 없이 기소"
"머리-손발 관계인 이재명-이화영…정황상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
"공모입증에 이화영 진술이 '키'는 맞아…이화영, '내 진술 민주당에 알려져선 안 된다' 호소"
"서민석에 '10년 구형' 언급, 법령 설명에 불과…위협·형량거래였다면 최저형 말했겠나"
"서민석에 비법률적 변론, 의뢰인에 사기 치는 행위 하지 말라고 한 것"
"이화영이 진실 말하겠다고 하는 것에 검사로서 당연히 협조한 것뿐"
"정치할 생각 전혀 없어…담당했던 사건, 권력에 의해 엉망진창 되는 것 막으려는 것"

○방송일자 : 2026년 4월 2일 (목)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상용/ 검사, 신혜원/ 기자
▶정영진
네 이번 시간은요, 인천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 모실 텐데 역시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니고요.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출연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의혹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 전용기 의원 모시고 또 충분한 시간을 이야기를 들어봤고 오늘은 그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를 모시고 가능한 저희가 선입견 없이 한번 여쭤보고 서로 다른 주장 여러분께 한번 전해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실 기회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 시간 마련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박상용 검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요즘에 저희 방송 말고도 한 두세 군데 정도 더 출연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담되지 않으세요?
▶박상용
부담 많이 되죠.
▶정영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박상용
근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법률적으로 원래 하던 방식대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국민들한테 호소드리는 것 외에는 제가 방법이 없어서
▶정영진
뭐가 상당히 억울하신 거예요?
▶박상용
사실이 아닌 게 이렇게 여론이나 선동에 의해서 사실로 되면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신혜원 기자도 함께 하실 거고요.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어쨌든 뭐 해당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니까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로 들어가자면 뭐 당연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막 반박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녹취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면 어떨까 싶고요.
▶신혜원
그 시작할 때 던져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궁금증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현직 검사시고 담당하는 사건도 있으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모시기도 모셨지만 다양한 채널에 본인이 먼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박상용
그럴 수 있죠. 지금 사실 저는 지금 한 거의 법조는 한 15년이 넘게 했고요.
그리고 검사만 벌써 14년 차인데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신혜원
현직 검사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사실 이례적이긴 하잖아요.
▶박상용
내부 게시판에도 제가 거의 글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배우기를 수사는 공소장. 그다음에 공판은 판결문.
그걸로 말하지 그 외에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게 제 원칙이었고 그렇게 배워 왔는데요.
저는 공소장, 판결문으로 얘기 다 했거든요.
▶신혜원
예. 그럼 이제 그걸로 하셨고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증인으로 채택도 되셨고 거기서 그럼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적극적인
▶박상용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잊고 있는 것은 제가 만약에 제가 조작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법 절차 내에서 풀면 저는 사법 절차 내에서 당연히 하죠.
예를 들면 재심 절차를 신청해서. 그거에 따라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는 공소 취소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전제가 되는 재판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건데 지금 상황은 그냥 권력이 여론으로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거에서 그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방법 말고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혜원
근데 이제 저희가 사건의 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이랑 뭐 이제 서민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조작 기소였다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론이 공소 취소까지 이끌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박상용 검사만의 입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상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국정조사가 사실 공소 취소 국정조사라고 불렸던 것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특검을 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가장 큰 모임이 뭡니까?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죠.
이런 모임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신혜원
이거 약간 정치적인 해석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국정조사에서 어쨌든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특검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막 답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박상용
지금 저는 답을 정해놓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지금 위법하거든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에서 다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수사랑 재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고 수사는 행정부 수사기관에서 해야지 그럼 모든 국가 기능을 국정조사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법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정영진
아마 사법이나 행정에서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조치겠죠.
뭐 그렇게 그건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용
예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진
목적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박상용
그게 아니라 실정법에 위반되니까요.
▶정영진
근데 이제 그 목적이라는 게 어느 한 방향을 이제 노리고 간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검찰 수사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부의 자체 조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용
근데 실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왜냐하면은 수사랑 재판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독립성이라는 걸 굉장히 그거를 해치게 되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한 것의 어떤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관여할 목적으로 돼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목적이든 저쪽 목적이든
▶정영진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상용
수사와 재판입니다.
▶정영진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신혜원
그럼 증인으로 채택이 되셨는데 출석을 할 예정이세요?
▶박상용
예. 제가 위법하고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이것을 막아달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강행이 되었고 당연히 위법, 위헌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저희가 제가 거기 참여를 거부한다면 또 국민들은 한쪽 의견만 계속 들으시고 그쪽으로 진실이 호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예정입니다.
▶정영진
이제 하나하나 뭐 이따가 뭐 녹취 관련돼서는 좀 여쭤볼 텐데 그전에 지금 이렇게 검찰이 뭐 욕을 먹는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 상황이 혹시 억울하세요?
▶박상용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혜원
드러난 녹취와 이런 걸 봤을 때는 마냥 억울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은
▶박상용
감당해야되고
▶정영진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불신, 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억울하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박상용
뭐 다소 억울한 경우도 있고 좀 강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뭐 그거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정영진
지금 현재 검찰청이 이렇게 해체된다든지 뭐 이런 거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그 정도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상용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국민에 대한 자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국민들이 그 정도로 의심 내지는 불만 혹은 대단히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박상용
그게 아니라 개선을 해야죠. 그리고 검찰 제도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시민혁명 이후에 새롭게 생긴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지금 거의 말살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그거 피해는 전부 다 국민한테 갈 텐데요.
그건 검찰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정영진
근데 그 이거 사실 오늘 이게 이제 토론 주제는 아닌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강한 나라도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검찰의 힘을 좀 이렇게 나눈다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박상용
아니요. 지금 대다수의 얘기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은 공수처로 이미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지금 동의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검찰의 인지 수사.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 그 부분을 나누는 것도 동의가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소추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검찰 제도의 굉장히 핵심적인데 검찰이 영어로 뭡니까?
프로시큐터 아닙니까? 소추관인데 거기서 수사라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일인데 그거를 완전히 분리시킨다?
그건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 전 세계 어디도 그런 일을 하는 나라도 없는데 거기까지 간 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과한 거를 떠나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자행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여튼 이거에 대한 평가 역시도 굉장히 다를 테니까 이 정도로 이 부분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나오시는 거나 아니면 최근에 활동하시는 거는 위에서는 허락을 다 한 거예요?
▶박상용
이게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요.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대외 일정은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를 들면 만약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얘기할 때는 어떤 공보 준칙을 따라야 하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확정된 판결에 대한 수사 그거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제가 수사 당사자인 사건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임은정 검사장님처럼 모든 다른 사건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제가 무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규정에 정확히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불거진 거는 이제 회유 의혹 녹취이지만 이제 애초에 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맨 처음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시작했던 수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의 이제 기업 범죄 수사를 하던 와중에 그들이 뭐 이제 전환 사채라든지 횡령 배임 의혹이 있어서 그 이제 기업의 자금의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달러가 좀 밀반출된 정황이 포착이 됐고 이게 무슨 돈이야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그리고 이제 안부수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까지 줄줄이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확대가 된 건데 그 핵심은 그거죠.
이제 쌍방울이 북한에 이제 총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
이걸 경기도가 보내야 될 돈을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화영 지사는 이 관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고 이 과정에 이재명 지사는 과연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즉 공모를 했을까라는 걸 이제 검찰은 그랬다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이제 기소를 했던 것이고
▶정영진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박상용
예. 근데 세 가지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사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수사가 시작된 것은 특수부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수부 거기서는 쌍방울 횡령 배임 사건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공안부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 부분을 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저는 그때 여성아동조사부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감찰부로 제가 인사 이동이 있게 됩니다.
그냥 감찰하고 형사 사건, 형사 1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쌍방울을 수사하는 영장이 쌍방울을 변호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유출된 사건이 생겨서 감찰 사건이 생기죠.
제가 그래서 그 감찰 사건을 감찰 담당이니까 수사를 했고 그래서 그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당연히 이어지는 수사가 그 영장을 유출해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증거 인멸 수사를 했습니다.
그 증거 인멸 수사를 쌍방울을 통해서 했고 그 증거 인멸 수사를 하는 와중에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쓴 내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의 단서를 발견했고 그다음에 뇌물죄를 수사하게 되면 뇌물죄는 필연적으로 대가성이라는 게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쌍방울은 왜 이화영 부지사에게 현직 부지사에게 그렇게 법인 카드로 뇌물을 줬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고 그 대북 사업에 경기도와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지지와 보증을 받기 위해서 그 뇌물을 줬고 그다음에 그거와 부수해서 경기도 측에 800만 불을 보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500만 불, 300만 불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 아니고요. 그 목적으로 북한에 전달됐다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혜원
어제 전용기 의원도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이화영 지사 관련된 혐의를 지금 막 뒤집고자 우리가 이걸 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남아 있는 어쨌든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검찰이 어떤 회유를 통해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다.
이제 지금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녹취를 한번 들어보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요?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검사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들어볼게요.
[녹취]
박상용 검사-서민석 변호사 통화 녹취 (2023년 06월 19일) :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
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단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다음 날 OOO 씨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제
가 못하게 했고요.
▶정영진
네 이건 뭐 워낙 보도가 많이 나온 내용이라 아마 지금 검사님도 알고 계시죠?
무슨 취지입니까? 이게 앞뒤 상황
▶박상용
그러니까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저께인가요?
MBC 보도로 제 말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서민석 변호사가 와서 이제는 이재명이 거의 다 한 걸로 하고 이 정도 자백을 했으니까 이재명이 다 한 걸로 하고 우리는 방조범으로 해달라라는
▶정영진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요청했다.
▶박상용
그렇게 변론을 하셔서 그건 그렇게 해 줄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거절의 의미이지만 어쨌든 설명을 드리고 변론에 대해 응대한 것이 그 내용이고 그 내용에 지금 이 주장하는 주범 종범에 대해서 이 뒷부분을 MBC가 보도를 했었는데 보면 명백하게 제가 종범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절 부분만 쏙 빼고 지금 며칠 동안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그게 왜곡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된 것이죠.
▶정영진
지금 검사님은 지금 이쪽이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 쪽이 계속해서 이걸 편집해서 왜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검사님은 이거 녹취 없어요?
▶박상용
제가 검사인데 어떻게 그런 걸 남의 통화를 제가 허가 없이 허락 없이 그렇게 녹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녹음한 적은 없습니다.
▶정영진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 녹음 기능이 있긴 하잖아요.
▶박상용
그래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한다. 그러면 어디 뭐 그거 그 내용을 가지고 어디 사용하려고요?
지금 이렇게 전화 변론이 이루어진 이유가 변호사가 아주 확정적인 변론을 서면으로 하기 전에 저한테 여러 가지 변론 방향을 상의를 하면서 최대한 피의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걸 다 녹취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변론 나면 그다음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렇게 한다고요? 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진
없으시다는 거죠?
▶박상용
없습니다.
▶정영진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 없고요?
▶박상용
없어요.
▶정영진
녹음해 놓은 것 자체가 없는 거죠?
▶박상용
예. 없기 때문에 저는
▶정영진
기억에 의존해서 하고 있고
▶박상용
기억에 의존해서 하고요. 지금 제가 처음에 이거 나오기도 전에 벌써 이 얘기를 그 제안을 제가 받았다 그래서 거절했다고 얘기를 이거 나오기 한 한 달도 전에 2월 말에 벌써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내용으로 서민석 변호사한테 일종의 내용증명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적도 있고 그다음에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지금 벌써 그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녹취의 그 뒷부분만 틀어봐도 제가 거절했다는 부분. 종범은 적용 의율이 어렵습니다라고 거절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그것을 잘라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맥락 왜곡이 있고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혜원
근데 말씀하신 어제 MBC에서 보도했던 녹취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도 어쨌든 들어보고 하는 걸 또 원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녹취]
박상용 검사-서민석 변호사 통화 녹취 (2023년 6월 19일) : 지금 저기 정진상·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이화영 씨를 방조범으로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를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말이 맞고…
▶신혜원
이제 박상용 검사는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니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 최초의 제안이 어느 쪽에서 있었는지는 사실 저희가 그 당시 상황을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장이 있을 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앞부분에 지금 저기 정진상-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 되어 있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근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이랑 성남 FC 관련된 인물이었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대선 자금 관련된 의혹이었고 사실은 이 대북 송금이랑은 관련이 없는 인물인데 별도의 사건이고 대북송금은 수원지검에서 했고 나머지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했고 근데 이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박상용
그것만 딱 떼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지금 제가 서민석 변호사랑 통화한 게 수십 통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서민석 변호사 단 한 통도 여보세요 끊겠습니다.
이 한 통도 공개를 못 하죠. 그리고 다 잘라서 공개를 지금 이렇게 무슨 소위 말하는 살라미식으로 하는데
▶정영진
추가로 공개할 거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박상용
근데 원래 공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맥락을 본인이 독점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것만 잘라서 맥락은 이렇게 정해 줄 테니까 일단 받아 써 이 얘기잖아요.
이게 해석의 여지를 독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왜곡의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신혜원
이 발언의 취지는 뭐였어요?
▶박상용
아 예 발언 취지 말씀드릴게요.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모든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기도라든지 그다음에 성남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장은 항상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분들이 항상 혐의에 연루가 되죠.
그래서 이 위에까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지금 서민석 씨가 주장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는 종범으로 해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아니 지금 다른 사건도 구조가 비슷한 다른 사건도 종범 의율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종의 판례나 다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 정진상-김용을 제가 얘기해서 뭐 어떻게 엮는다는 겁니까?
그냥 엮는다, 묶는다 이런 말이 아마 끝까지 들어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올 텐데
▶정영진
서민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화영 씨를 우린 종범으로 해줘, 주범 아니고 종범으로 해줘 정범 아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례를 들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만 할 수 있습니까라는 취지란 말씀이세요?
▶박상용
그렇습니다.
▶신혜원
근데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답을 정해 놓고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짜맞추기 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구조가 유사한 모든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박상용
예. 근데 그게 아닌 게 이미 저 진술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모든 증거가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공동정범은 맞다고 결론이 거의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증거법상.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을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사가 방북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북한에 보낸 거고 그것을 업자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 씨는 그 지사가 모르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용기 의원이 이화영까지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재명 지사까지 알았는지는 우리가 모르겠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신혜원
제가 어저께 그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조금만 더 이제 부연을 하면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어쨌든 이화영 재판은 끝난 것인데 이화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형량 거래라든지 이러한 부당한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제 이거였고요.
▶박상용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판 자체는 어쨌든 인정하겠다는 취지
▶정영진
인정 안 할 방법은 사실 없죠.
▶박상용
재심을 하시면 되죠.
지금 조작 수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 단 한 분만 빼고요.
전원 다 이 상태에서는 재심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절차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영진
만약에 이제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검찰의 잘못된 행동들이 만약에 확정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걸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실 수도 있겠죠.
▶박상용
저는 그렇게 하면 완전히 찬성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제가 완전 승복하겠습니다.
복종하고요. 뭐 다른 그거
▶정영진
그 증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짧게만 여쭤보고 다음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뭐 a b c d e 나오니까 이 증거들을 종합해 보건데 어떤 사람이 이런 혐의가 있고 이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이 된다 이제 이렇게 아마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이런 혐의가 있는 것 같아서 a b c d e의 증거를 거기다 이제 갖다 껴 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순서가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맞나요?
▶박상용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표적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정영진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용기 의원 주장이나 아니면 서민석 변호사 주장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증거들이 만약에 abcd가 다 마련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저런 설득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아주 차분한 설명 같은 게 제가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검찰의 이미지랑 너무 안 맞아 갖고
▶박상용
일단은 뭐 제 성격이 좀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서민석 변호사가 저보다 15 기수 선배이고 그때 당시에 아마 기수로도 일부 대법관들보다도 기수가 높았을 거예요.
▶정영진
사법부 선배님이시다?
▶박상용
사법연수원 교수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엄청나게 예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옛날 분 같이 계속 전화하시고 이런 것도 제가 최대한 응대를 드리고 사실 저런 주장 안 하시거든요.
▶정영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인하고 검사가 이렇게 많은 통화와 많은 상담을 하지는 않죠?
▶박상용
뭐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고 그게 변론권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 뭐 검사가 그거에 오히려 협조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진
그러니까 변호사는 얼마든지 시도하거나 아니면 노력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내가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별별 노력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득이든 뭐 읍소든 할 텐데 검사들이 그렇게 전화를 잘 받아주고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저렇게 하셔야 이게 맞는 거고요.
이런 설명들을 잘 해 주시나
▶박상용
이게 뭐 사건도 워낙 좀 민감하고 좀 어려운 사건이었고요.
큰 사건이었으니까 제가 좀 더 신경을 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또 대 법조계의 약간 원로 같은 그런 분이었고요.
▶신혜원
어쨌든 그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련된 사건도 직접 수사를 하셨고 그래서 이화영-이재명 사이의 공모가 입증이 됐다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 외에도 물증이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박상용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이화영의 진술을 없이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혜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의문인 건 그거예요. 만약에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화영의 진술이 그렇게까지 절실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회유를 했든 아니면 제안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이제 이런 녹취도 있었거든요.
▶박상용
증언 자체가 그 증언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 다른 그 참고인들, 다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화영 지사만 가지고 모든 얘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행 행위 자체가 이화영 지사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범의 지금 지위에 있는 상황인 것이지 종범의 지위. 종범이라는 것은 실행 행위자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실행위자는 이재명 지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맥락이 계속 왜곡이 되는 거예요.
▶신혜원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말씀하신 녹취도 잠깐 들어볼게요.
[녹취]
박상용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2023년 6월 19일) :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
가 없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
니까...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신혜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당시에 어쨌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인물은 이화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차원에서 공문이 나갔다든지 뭐 통화를 시켰다든지 다른 물증이 명확하게 있으면 이화영이 진술을 하지 않고 버틴다 혹은 반대되는 진술을 한다라고 하면 증거에 위반되는 위증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이화영의 진술을 설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 거짓말까지 해 이러면서?
▶박상용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고 그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진술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를 자꾸 이재명 지사가 마치 굉장히 좀 약자고 제가 굉장히 강자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게 대기업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대기업 회장을 위해서 그 부사장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사장이랑 그 회장이 비슷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같이.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님 사실은 이거 회장님이 다 하시고 저는 도와주기만 한 거예요.라고 하면 제가 그거 듣고 아 그래도 뭐 둘이 한 거는 맞으니까 그냥 뭐 가서 그냥 저기 꼭 세게 그냥 뭐 내가 더 증거 수집하지 말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훨씬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은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기관이잖아요.
부지사는. 그 부지사를 사용했던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더 밝히는 게 제 임무 아니겠습니까?
▶정영진
이재명 지사의 예상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 가서 방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를 쓴다? 맞나요?
▶박상용
예 맞습니다.
▶정영진
그 의도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증언한 적은 있나요?
▶박상용
그거는 경기도 지사에도 너무 많았고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이화영 부지사가 인터뷰한 내용도 너무 많고 경기도 내에 공문도 너무너무 많고
▶정영진
그러니까 방북을 해서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상용
그런 얘기까지야 없죠. 그렇지만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데다가 2018년도에 북한을 정말 가시고 싶었는데 못 가신 그 정황은 뭐 명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 데리고 가 주셔가지고요.
▶정영진
그렇죠. 이 북한을 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통일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상용
그렇죠.
▶정영진
근데 그러니까 이 쌍방울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통일부에서 갑자기 승인을 내줄 리는 없는 거잖아요.
▶박상용
통일부 승인을 받으려고 이화영 씨도 많이 했었고요.
통일부 승인이 만약에 합의가 돼서 북한에서만 OK 한다면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영진
통일부의 승인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뭐 정치적 이유가 됐든 혹은 뭐 개인적인 뭐가 됐든 원치 않았다면 제아무리 쌍방울이고 누가 이렇게 로비를 하건 뭘 해도 안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안 보내주면 끝이고
▶박상용
글쎄요.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고 이거랑 좀 다른 어떤 정치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아 경기도지사님의 방북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이렇게 딱 냈는데 그리고 그때 2019년도에 2월달에 하노이 노딜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했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분명히 개선될 줄 알았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았고 한 번 정도는 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여론으로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발표를 한다 그때 통일부가 아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약간 정적 관계에 있으니까 안 해준다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영진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나 기자님이나 이렇게 한번 추정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박상용
그러니까 지금 다 추정적인 이야기
▶정영진
이제 검사님은 그 미래에 어떤 일에 대해서 뭘 하시는 분은 아니고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증거를 잡고 판단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혹은 뭐 북한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 상상은 검사님의 역할은 아닌 거 아닌가요?
▶박상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기 경기도나 그다음에 쌍방울에서 그런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은 그 둘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 전에 보십시오. 그 이화영 씨가 벌써 두 번이나 평화부지사가 되자마자 바로 북한을 갑니다. 두 번이나. 그 통일부 승인이 다 났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안부수 씨도 굉장히 여러 번 북한을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일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게 거의 목적이 명확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통일부 승인이 다 났는데 그러면 그때도 안 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혜원
실제로 방북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냐 없었냐는 이거는 뭐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화영의 진술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이게 없이는 다른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박상용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 모르게 이 일을 추진했다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의도적으로 속인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방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공문도 4번 보냈는데 그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쌀 10만 톤을 보낸다고 한다.
그게 뭐 한 5천억 됩니다. 비용이.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모든 출장을 갈 때 그 보고를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이재명 지사 모르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국제대회를 해서 북한을 부를 때 그때 쌍방울이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재명 지사 전혀 모르게 이화영 부지사가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 이 독립적으로 부지사랑 지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지사는 지사의 일을 큰 부분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안다고 보는 게 오히려 추정적인 부분이고 물론 그 상당한 증거도 있고 여기서 이것을 만약에 부인하려면 오히려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진술이 없으면 이게 끊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의 진술이 없으면 이게 끊어지는 건데 니가 이 사람의 진술을 억지로 끌어냈다. 이 전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 자체의 성격상 둘의 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한 상황이고 사실상 그런 거랑 같잖아요.
지사가 머리면 그 부지사는 아무리 해도 어쨌든 손발이잖아요.
▶신혜원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쭉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 증거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시가 있었고 내가 오더를 받고 보냈다라고 한 명확한 진술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은 굉장히 키였던 거죠.
▶박상용
키는 맞습니다. 키였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증거는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당연히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고 이런 그 아주 고위급들이 아주 뭐 대기업 회장 이런 분들이 관여된 사건에서 이 대기업 회장이 이거의 이익은 다 거의 본인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얼마나 그 불법에 관여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덜 했다.
사실 저 사람이 다 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어렵고 거기 공익 제보자라는 게 나오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식의 진술을 한 게 절대로 민주당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이화영 씨가 거의 호소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그 상황에서 충분히 개연성상으로는 가장 최고 권력자가 그런 일을 했을 확률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진술이 나왔을 때는 지금 증거해서는 안 되지만 이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고 지금 말씀하듯이 아이 뭐 다른 증거 충분하니까 둘이 그냥 공동 정범해서 너도 죄 많이 져 너도 이재명 이 사람은 그럴 뿐이 아니야, 니가 다 했겠지. 이렇게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실체가 많이 다르죠.
▶정영진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에게 지시를 했다는 진술 말고 뭐 증거나 문건이나 혹시 확보된 건 있어요?
▶박상용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북한에 가려면 정상회담을 하려면 역대 뭐 지금 정상회담 한 게 옛날에 그 현대아산 사건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특검까지 하고 처벌도 받으셨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게 갈 때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뭐 언더 테이블 머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간 비공식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에요.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본인 스스로도 육로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하는 그 방북의 의지를 밝혔고 방북의 의지는 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영진
그거야 뭐 정치인으로
▶박상용
예 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쌍방울이 이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내용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갈 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갈 때도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가셨죠. 기업 총수들을. 근데 경기도에서 그러면 기업을 데리고 가는 것을 모집하거나 항상 북한에 보낼 때는 경제 고찰단이라고 간다고 하는데 그때 다른 기업들을 모집하거나 그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경제 고찰단에 들어가는 기업은 오로지 쌍방울밖에 없고 그것이 다 보고가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영진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어쨌든 이 모든 범죄의 가장 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위와 연관된 아주 정황상 그럴 것 같은 것 말고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든 아니면 뭐 지시 사항의 녹취든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내렸다 혹은 뭐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를 입증하실 수 있을 테니까
▶박상용
아닙니다. 그게 법리상으로 지금 뭐 회장님들 그러면 전원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 회장 그다음에 최고 권력자 그 밑에 다 시키기 때문에 전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례상 뭐 제가 뭐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판례상 그 내부적인 어떤 보고 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최고 수장이 여기에 관여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판결이 난 게 여럿 있고 그게 사실상 거의 법리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처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돈이 갔다는 게 명확한 그 어떤 공지의 사실인 상황에서 쌍방울이 또 개입됐다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나중에 그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본인이 돈을 벌크 캐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벌크 캐시가 이건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찾으면 나옵니다.
벌크 캐시가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을 가져가야 방북이 되는데 그리고 쌍방울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는 벌크 캐시를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어라고 하면 이게 모든 게 딱 끼워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영진
뭐 그 재벌 총수 얘기도 뭐 일종의 맞는 비유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도 장관 비리든 뭐 장관이 뭐 해먹다 걸리거나 아니면 장관이 뭐 하다가 걸리면 다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질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관도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이나 뭐 욕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그 장관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보고를 받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이익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처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박상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장관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대통령님이 그 내용을 다 아시진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 장관이 하는 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이면 어떨까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어떤 특정 기업한테 주고 자기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자기는 정치적인 이익도 없고 이런 사안에 따라서는 절대로 그 최고 수장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영진
근데 지사의 방북이 되게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몰래 돈 먹는 일도 아닐 텐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야 방북 좀 이렇게 추진해 봐 뭐 문서로 남기든 아니면 뭐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해서 녹취를 남기든 충분히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뭐 안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사한테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박상용
방북에 대해서는
▶정영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박상용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방북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죠. 방북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증거가 많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거기에 쌍방울이 개입돼 있고 쌍방울이 돈을 내냐 안 내냐 이 부분이 사실 문제인 거지 방북 부분은 너무나도 증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북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고요.
▶신혜원
방북을 메이드 하는 과정에서
▶정영진
쌍방울이 활용이 되느냐
▶신혜원
돈을 대납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이고 그러한 과정까지도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인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인 의심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 대기업이 이렇고 장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바로 오른팔이었던 사람이랑 그렇게 하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에서는 이화영의 진술이 키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박상용
키였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된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신혜원
그래서 이제 그게 빠진 상태로 이재명 지사는 기소가 됐는데
▶박상용
빠진 상태도 기소가 되고 이전의 법리에 따르면 충분히 공동 정범으로서는 저희는 유죄가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혜원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화영의 진술이 처음에는 침묵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 저는 이제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형량 거래를 하려는 거 아니었나 싶은 대목들이 있어요.
형량 거래를 하려는 거 아니야 싶은 대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녹취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구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누구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법인카드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변호사님 다시 한 번 가가지고 어제 저랑 한번 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가서 좀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박상용
예. 뭐 제가 솔직히 그 내용이 아마 전체가 다 공개가 된다면 조금 더 그 맥락을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그게 뭐 전화 한 통도 지금 공개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잘라서 공개를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민석 변호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굉장히 연차가 많으신 분이고 제가 뭐 좀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얘기를 뭐 안 해도 됐을 것 같은 것까지 좀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사건을 잘 이끌어 보려고 했던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자백을 하면 선처를 한다. 이거는 그냥 우리 법의 원칙인 거지 그게 형량 거래 아닙니다.
그리고 형량 거래라는 것은 검사가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요.
검사가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마치 확정 판결처럼. 그게 형량 거래 플리바게닝이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형량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원의 권한이니까요. 다만 저희는 의견을 낼 수가 있죠.
한덕수 총리에 관한 사건도 보면 검찰이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알아서 뭐 7년이나 이상 형량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신혜원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물론 이제 실제로 형량을 때리는 거는
▶박상용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형량 부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의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의율 맞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무슨 뭔가를 그렇게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재판부에서 검사를 받아서 그게 통과가 돼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20년 이상 재판을 한 서민석 변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형량 거래를 아무리 한들 이게 어차피 먹히지 않는 거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
아니 뭐 만약에 이 사건을 그냥 뭐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 자백을 했을 때 선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백을 했을 때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 지금 보석 그다음에 추가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 그거는 다른 지금 구속된 피고인들도 모두 같이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오로지 그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좀 자기보다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그걸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녹취는 6월달 녹취는요.
오히려 이화영-서민석 쪽은 이재명 지사가 다 했고 우리는 빼달라 이런 입장이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증거상으로는 둘이 같이 한 입장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입장이었다는 게 그러면 또 저희가 그렇게 엮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게 오히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진짜 엮으려고 했으면 그래 그럼 종범으로 나가. 그리고 우리는 진짜 주범으로 해줄게 이렇게 했어야지 제가 아니 지금 증거상 이게 전혀 안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을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그게 최고 권력자랑 그게 아닌 사람의 얘기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다 했다고 했을 때는 그 가능성은 열어둬야죠.
열어두면서 수집을 하면서 동시에 그게 법에 맞게 되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백을 했을 경우에 선처한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한다.
이 대원칙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어긋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영진
네 자백하면
▶신혜원
저는 단순히 자백하면 선처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검찰은 구형을 하지만 땅땅땅 때리는 건 재판부야 우리가 뭐 플리바게닝 할래야 할 수가 없어라고 하지만 검찰이 가진 권한은 어떠한 혐의로 기소를 하느냐인 거잖아요.
특가법상 뇌물죄로 할지 뭐로 할지 방조죄로 할지 거기에 따라서 구형량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이제 형량을 때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같은 혐의를 적용할 건데 자백하면 선처해줄게가 아니라 너를 방조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 종범과 주범 관계로 봤을 때 너의 혐의가 이만큼 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가면 10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목들이 있잖아요.
▶박상용
그거는 지금 좀 섞여 있는데요. 지금 그거 5월 25일 자 지금 녹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전혀 다른 태도와 변론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10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게 최저 형량이 10년이거든요.
제가 법령 설명한 거에 불과하고요. 아니 제가 그걸 만약에 좀 이렇게 위협을 하려고 그랬으면 법정 최저한을 얘기하면서 위협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검찰이 이것저것 조율하면 그게 다 그렇게 된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로 기소하고 이화영은 특가법상 뇌물을 빼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혐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똑같은 액수의 혐의로 기소를 하는데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넣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유기적인 절차상 이게 전혀 안 되는 것을 물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정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이거는 제가 무슨 뭐 피의자나 일반인과 어린아이랑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경력도 많고 훨씬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 얘기는 제가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좀 얘기를 하면 바로 회유됐다는 말씀이신
▶정영진
반대로 생각하면 이분이 그냥 정말 그냥 피의자, 법률 지식이 없는 분이라면 또 다를 텐데 설명일 수 있는데 이분은 어쩌면 검사님보다 더 경험도 많고 심지어 부장 판사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자백하면 선처한다는 걸 그분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형량을 얘기한다는 것도 형량을 이분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뭐냐하면 본인이 피의자가 어떤 혐의가 있고 이게 어떻게 구형될 거 뻔히 아실 테니까.
근데 검사가 이렇게 하면 10년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 그 사람이 모르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나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그 사람은 당연히, 왜냐하면 다 서로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검사인데 이렇게 하면 10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 모르는 사람에겐 설명이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겐 아 이 검사가 지금 10년 이상 때리려고 한다는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이겠죠.
▶박상용
아니 그거 제가 좀 그게 다 섞여 있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서민석 변호사는 완전히 태도가 극과 극으로 변합니다.
변론 전략이. 그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맨 처음에 공개됐던 녹취는 6월 19일 자 녹취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이 공개했던 녹취는 5월 25일 자 녹취였죠.
근데 5월 25일 자 녹취를 보면 서민석 변호사의 변론 전략은 어떤 거였냐 하면 일단 무조건 이화영이 다 갖고 간다.
그리고 절대 이재명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우린 사면 받는다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전략은 그랬고 제가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도대체 대통령이 될지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사면을 바라고 피의자가 자백하려는 걸 막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변론권 내에 있는 말이냐. 그 사실 그 내용이 내포가 된 거고 거기서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최저 형량이 법률상 최저 형량이 10년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10년 이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 법률상 변론을 하셔야지 거의 주술에 가깝게 이재명 대통령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니가 지금 이재명 지사를 배신 안 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사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절대 자백하지 마 자백하면 죽어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화영 씨는 설주완 변호사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 자백해야겠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자백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계속 자백하지 말라고 하니까 서민석 변호사 불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저런 변론을 하는 걸 검사가 보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그리고 아니 제가 만약에 허위 자백을 얘기했다면 서민석 변호사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아니 그건 무고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고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5월 25일이 첫 통화라면서요.
그럼 제가 첫 통화 때 이미 그 허위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반응이 이건 배신입니다.
그리고 사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화영 씨 그다음에 서민석 씨는 모두 이재명 지사가 같은 공범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화영 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 안고 가고 사면을 노려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제가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안 되죠.
▶정영진
서민석 변호사는 사실 이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을 혹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해요.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의 말을 100% 저는 신뢰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만 이제 검사님까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상용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변론을 하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영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법정에서 변호인의 태도 그다음에 피의자의 이런 잘못된 뭐 왔다 갔다 한 진술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서 판사님이 아 얘네들은 죄질이 되게 안 좋네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 이 부지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당연히 뭐 여러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당연히 지사도 이거 문제가 있지라고 판단을 당연히 하시겠죠.
▶박상용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서민석 변호사 말대로 하면은 이화영만 기소하고 이재명은 빼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판사님이 판단하시죠?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사면을 받아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 사람은
▶정영진
그건 이제 변호인 전략이고 거기에 이제 검사님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박상용
저는, 아니죠. 그거는 저는 그 전략을 제가 거기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으려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정영진
이 통화 내용들이 이제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용
그렇죠.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아니 그 변론을 그게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몰아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혐의를 다 몰고 우리는 나중에 사면 받자 또는 우리 나중에 회장님이 돈 많이 챙겨주실 거니까 다 안고 가자. 그거를 변호 전략으로 하는 거를 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실상 회장이 그 혐의에 연루됐다는 걸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거기에 따라가서 그러면 아이고 회장님은 뭐 증거가 없으니까 다 가시고 그걸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혜원
그러니까 정 프로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수사팀에서 봤을 때 사실관계와 다른 변론 논리 편다고 하면 그조차도 이제 수사 기록으로 괘씸죄까지 더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잖아요. 공모.
이화영 거는 이미 끝난 것이고 대납했다라고 본 것이고 재판부가 공모 관계에서 앞에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박상용
지금 다른 증거가 있는데 피의자는 사실은 이 증거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정치적 이유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명확한 거는 형량적으로는 이 의뢰인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 네가 짊어지고 가서 나중에 사면 받아. 이런 변론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그 내용을 아 그런 변론이 있지만 저는 무시하고 수사 보고에만 남긴 다음에 이화영 씨가 변호인 불러달라고 하지만 아이고 검사가 그러면 안 되지. 검사는 몰라도 그냥 수사 보고만 치고 이 내용은 다 판사님한테 가는 거야.
판사님한테 일단 가지도 않겠죠. 첫째로.
▶신혜원
원래 검사들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변호 전략에도 개입을 해요?
▶박상용
변호 전략에 개입 안 하지만 저는 개입 안 하죠. 근데 이거는 변호권을 남용한 거잖아요.
▶신혜원
근데 그게 피해자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한다면 변호인은 이제 그 전략을 삼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박상용
피의자가 저에게 그 전략을 자기가 하기 싫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혜원
그런 진술을 한 거예요?
▶박상용
아니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자백을 그리고 그전에 했고요.
그 전에 설주완 변호사의 말 듣고는 어느 정도 자백을 하려고 하는데 서민석 변호사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서민석 변호사의 승인이 있어야지 자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 방식이 이제 한 번 제일 이제
▶신혜원
그래서 이제 한 번 가서 만나보시라. 라고 이제 통화 내용이 그런 대목이고 맥락이었던 거예요?
▶박상용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겠죠. 첫 번째로 그런 비법률적인 변론하지 마시라. 이건 일종의 이 의뢰인한테 사기치는 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너 사면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네가 다 짊어지고 가 근데 얘는 실제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을 제 눈앞에서 그게 벌어지고 있고 그게 제 사건을 실체 관계를 다 왜곡시키는데 그러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그거 그렇게 하기 싫다고 자기 변호인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다 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제일 검사다운 대응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영진
네. 이제 충분히 아마 말씀을 저희가 좀 다른 아마 여타 방송보다는 더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많이 부족하셨을까요?
▶박상용
아니요. 조금 더 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신혜원
그러니까 검사님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내가 이화영을 도와준 거다.
이화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박상용
저는 당연히 그게 제 직업입니다.
▶정영진
이화영이란 피의자를 도와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박상용
도와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서 뭐 형을 낮게 만들고 뭐 높게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거는 저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는 데는 제가 당연히 협조를 하고 그 일을 해야죠. 제가.
▶정영진
모든 피의자에게 그렇게 아마 친절하지는 않으실 거고
▶박상용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다른 피의자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진실을 밝혀낸 적도 많습니다.
▶정영진
진실이라는 게 사실 여러 정황적 증거와 가장 잘 부합하는 진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모여져서 진실에 가깝게 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조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진술을 받으셨고 변호인과도 그런 통화 내용이라고 아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 내용은 아마 국정조사에서 여러 다각도로 접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혜원
그 이후에 이화영 지사의 진술은 어쨌든 서민석 변호사랑 그 이후에 만나고 난 뒤에도 어쨌든
▶박상용
바뀐 건데 이렇게 됐대요. 5월 25일까지는 수사는 설주완 변호사. 재판은 서민석 변호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주완 변호사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5월 25일 열흘 전에 어느 정도 자백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자백을 더 하고 싶으니 서민석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는 통화가 5월 25일 통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설주완 변호사가 김현지 씨 전화를 받고 잘립니다.
잘리고요.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가 다시 변호인이 되는데 그때 저희에게 얘기했던 것이 그러면 일단 자백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다 한 거고 우리는 빼줘.
▶신혜원
방조범으로 해주고. 그게 6월 19일 통화.
▶박상용
예 이렇게 변호 전략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건데요.
그렇게 바뀐 거에서 이제 저는 어쨌든 저는 법률에 맞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는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을 왜 설명해 주냐 저는 서민석 변호사한테 법률을 설명해 주기보다는요.
지금 증거상 이 정도의 자백이 이렇게 돼 가지고는 정범, 종범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이 증거로 가지고는 없습니다. 제가 수사 증거나 상황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뭐 수사를 막고 있다 어쨌다 하는데 저희가 수사가 계속 번지고 있었어요.
번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은 계속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한정된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려면 다른 수사팀 검사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 일정에 맞게 어떤 뭐 자백이든 부인이든 어쨌든 일정에 맞게 기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기일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이렇게 보시죠.
거래가 있었다면 어쨌든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뭘 줬을까요?
제가 준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영진
누구에게요?
▶박상용
이화영 씨가 결국 자백했는데 뭘 줬을까요?
▶정영진
이화영 씨가 자백을 했는데 뭘 줬겠냐?
▶박상용
뭘 줬을까요?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회유당해가지고 허위 자백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 이 녹취록이 있든 없든 간에 이화영 씨 1, 2, 3심 끝날 동안 뭐 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될 때 뭐 했습니까?
그때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그리고 변론할 때 그러면 재판장에서라도 말하면 되잖아요.
그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이 녹취 이것도 제가 수십 통화를 했는데 그중에 한 통화도 공개를 못 하시면서 이렇게 조각조각조각 내서 같은 통화에서도 제가 분명히 종범을 거절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삭제하고 앞에만 해서 네가 제시했다.
사실은 자기가 제시한 거를 그렇게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정영진
서민석 변호사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박상용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정영진
정치적 의도라고 하면 선거같은 거요?
▶박상용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민석 변호사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국정원 문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건을 받았을 때도 서민석 변호사가 동의를 해 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도 뭐 물론 그게 재판이나 공판에 쓰이지 않았지만 그 진술도 서민석 변호사가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 지금 선거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의 칼로부터 지켜낸 서민석 변호사 이런 식으로 또 180도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신혜원
아니 제가 아까 제가 뭘 줬을까요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사가 뭘 줄 수는 없지만 주지 않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00번 넘게 불려가서 조사받았다는 것이고 아들이랑 부인도 다 불려가서 주변인들까지 어떻게 보면 관련된 수사를 받았던 거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피의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박상용
200번 불려갔다는 것만 집중하시는데 보면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200번 뭐 몇 번을 불려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00번 불려갔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만큼 특혜를 줬다. 검사실에 불러가지고 특혜를 줬다.
이화영 씨에 대해서는 부르면 아이고 그렇게 많이 부르면 그거는 엄청난 압박이다.
이화영 씨 150번 이상, 거의 200번 이상 변호인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거의 변호인 접견을 2시간 이상 한 적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간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허위로 그렇게 진술을 시켜가지고 그걸 2년 넘게 재판을 저희가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만 증인이 130명이 되고요.
저희가 조사한 사람만 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그러면 130명 그다음에 500명 그다음에 그 진술을 2년간 유지시키고 그리고 그때 동안 지금 나와 주셨던 모든 변호인들이 그 재판에 다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주장하시던 거 단 한 번도 주장 안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제 스스로 제가 뭐 신입니까?
▶정영진
아니 근데 200번 정도 불러서 뭐 주로 이제 조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해요?
같이 식사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박상용
아니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명 이상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200번 조사한 게 다 그 사건만, 이 대북 송금 사건만 했던 건 아니고요.
이화영 씨는 다른 비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인 카드만 해도 엄청나게 비리가 많았고 대다수의 경우에 진술을 증거가 나와도 일단 부인하는 상황이었어요.
▶정영진
진술 조서 쓰잖아요. 불러서 진술 조서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상용
진술 조서를 쓸 때도 있고 아예 진술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영진
불러서 물어보는데?
▶박상용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신혜원
그래서 이제 부른 횟수랑 조서의 횟수가 일치하지 않았다.
▶박상용
일치하지 않죠. 그리고 본인도 얘기해요. 이거는 조서에 쓰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말이 바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부인하는 거를 조서에 쓰면 계속 부인하는 게 증거로 제출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 선처를 받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조서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 준 거를 제가 수사 과정 확인서만 두고 사실 오늘 별로 큰 진술도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 확인서만 받고 그리고 그 조서에는 따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법적 절차에 있어서나 우리 수사 절차에 있어서 어긋난 게 아닙니다.
▶신혜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불러서 한 거는 다 기록은 있으시죠?
▶박상용
전부 있습니다.
▶정영진
녹취도 해요?
▶박상용
녹취는 안 합니다. 녹취를 만약에 하려면 녹취와 영상 녹화를 하려면 그 피의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신혜원
혹시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 안 하신 거 지금 약간 후회하시나요?
▶박상용
아니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향후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랑 통화하시는 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통화 전혀 녹취 안 하니까요.
▶정영진
나중에 혹시 정치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박상용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불출마 선언하겠습니다.
전혀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정치할 생각 1도 없고요.
저는 제가 그래도 검사 이렇게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제가 했던 사건이 이렇게 완전히 의미도 없이 권력에 의해서 엉망진창 되는 거 제가 그것만 좀 막을 수 있으면 다시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영진
네 근데 앞으로 검사는 계속하세요?
▶박상용
검사도 저 지금 솔직히 사표를 안 받아주거든요. 제가 징계 상태의, 징계니 수사니 이런 게 많아서 사표를 안 받아주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정청래 대표께서 검찰 집단에서 퇴출시켜야 되는데 제가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 일이 해결되고 사표를 받아주신다면 제가 뭐 검찰 커리어는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로. 더 수사 못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하려고 합니다. 검사는.
▶정영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정조사 가실 텐데 국정조사에서 잘 정말 틀림없이 진실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흔들리지 말고 좀 얘기를 잘 해 주셔서 국민들이 진실을 좀 알 수 있게 진실에 가장 접근하게 근접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감사합니다.
▶정영진
네 박상용 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용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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