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오피스, 주택으로 바꾼다… 서울·경기 2000가구+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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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다"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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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접 매입·매입약정 방식 사업 추진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해 공급
1인 가구 외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도 대상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단기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포함해 2000가구 규모로 공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LH 직접 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으로 병행 추진한다. LH 직접 매입 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먼저 매입한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LH 선(先)매입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식이다.
국토부의 올해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목표는 2000가구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용도 변경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국토부와 LH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한다.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도 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을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인다.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 가격은 용도 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의 적정성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2020~2021년 한 차례 시행된 바 있는 이 사업은 기존에는 1인 가구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LH가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 시설 등인 경우만 LH가 매입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리모델링 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자체 협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다”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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