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 부순 건 처벌 못한다”···김건희 측근 이종호에 무죄 선고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사건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채상병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1심 결론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채상병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파손하라고 지인 차모씨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대표와 차씨는 서비스센터에 들러 새 휴대전화에 자료를 옮긴 뒤,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기존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와 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직접 자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만 성립된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추려고 직접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헌법상 방어권으로 보장돼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차씨가 서비스센터에서부터 한강공원까지 동행했고, 휴대전화 파손·폐기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한 걸로 볼 수 있어서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반면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파기를 도운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차씨가 이 전 대표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중요 연락처 등이 있는 휴대전화를 파기해,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을 도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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