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유철환 시절 '대웅제약 민원 셀프접수'...권익위 국장 직위해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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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6년 3월 15일 정당 섹션에서 <유철환 시절 '대웅제약 민원 셀프접수'...권익위 국장 직위해제>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A국장이 메디톡스-대웅제약 관련 민원 접수 문제 등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회부됐고 최근 직위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철환>
또 2026년 3월 16일 생활 섹션 <대웅제약 '톡신 기술 해제 로비' 논란항소심·산업부 결정 변수로> 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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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6년 3월 15일 정당 섹션에서 <유철환 시절 ‘대웅제약 민원 셀프접수’...권익위 국장 직위해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A국장이 메디톡스-대웅제약 관련 민원 접수 문제 등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회부됐고 최근 직위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26년 3월 16일 생활 섹션 <대웅제약 ‘톡신 기술 해제 로비’ 논란…항소심·산업부 결정 변수로> 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국장은 “기존 민원은 2023년 9월경 ‘사인 간의 권리관계’로 종결돼 이송된 것이 아니라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해 이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계 행정기관에 이송된 것 역시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위배되는 잘못된 이송”이라며 “이미 종결된 민원이 권익위에서 재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권익위에서 각하해야만 하는 사안이 아니고 각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국장은 “담당조사관과 과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A국장에게 각하의견을 보고한 바 없고 오히려 각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사유가 기재된 의결서를 보고받았으며, 대웅제약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담당 조사관을 교체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요구 단계에서 이뤄진 임시적 조치에 불과해 ‘중징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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