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고소 논란... “550만원은 과도” vs “실제 피해는 100잔 넘어”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점주 측과 아르바이트생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점주 측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마시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음료가 100잔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아르바이트생 측은 강요와 협박 속에 반성문을 쓰고 합의에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점주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블로그 글을 통해 “점주는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2800원만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아르바이트생 A씨가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점주 측에 따르면 A씨가 일을 그만둘 무렵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A씨가 카페 물건을 허락 없이 취해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후 점주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총 3장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고, 여기에는 허락 없이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음료 112잔의 내역이 담겼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점주 측은 합의금 550만원도 점주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A씨 부모와 합의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점주가 오히려 공갈죄로 신고돼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 점주 측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합의 후 고소할 생각 없이 지내던 점주는 그때서야 CCTV를 뒤지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CCTV에 찍힌 ‘커피 3잔’만 범죄 사실로 특정하였고, 왜 소위 1만2800원 사건이 되었는지 설명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 근무 태도와 관련한 진술 등이 포함됐다. 점주 측은 “수사기관이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현재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에 응했다”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자신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인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자신이 직접 사 먹은 음료 결제 내역서도 공개했다.
이 문제를 두고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550만원까지 합의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500만원 넘는 돈을 알바생에게 받아낸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매장 내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실제 피해액을 고려하면 30만~50만원 정도 선에서 충분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실제 피해액을 크게 초과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수단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카페 본사인 더본코리아 측도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자체 조사와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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