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됐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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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4일,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고 박정현씨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였다. |
| ⓒ 민주노총 전북본부 |
앞서 지난달 24일 고 박정현씨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며 "사고 당시 고인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인 1조 작업 원칙이 무시된 상황에서 홀로 작업하고 있었으며 사고 후 약 1시간 동안 방치됐다"고 했다.(관련 기사 :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https://omn.kr/2hhuz)
이어 "(우리는) 입사한 지 6개월, 19세 사회초년생 청년노동자의 죽음 앞에 분노한다"며 "현장에서는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측정기 한계치인 100ppm까지 검출됐다. 고 박정현씨의 죽음 유독가스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고 후 적절한 구호 조치만 있었어도 안전 수칙만 지켜졌어도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주페이퍼 공장의) 안전보호조치 의무 위반, 고강도 노동, 복합적인 유해 요인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인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고 박정현씨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 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지난 20여 개월 동안 산재 인정이 지연되며 (고 박정현씨) 유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늦은 감이 크지만, 이제라도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일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 승인이 끝은 아니다"라며 ▲ 회사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사과▲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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