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수지신협 압수수색

경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지신용협동조합 이기찬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경기 용인시 동천동에 있는 수지신협 동천지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동천지점은 이사장실과 경영기획실, 문화센터 등이 위치한 실질적 본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관 5명이 투입됐으며, 오후 2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신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 기획사 직원, 여론조사 업체 대표와 공모해 신협 중앙회장 선거의 선거권자인 전국 지역 신협 이사장 830명(132명 응답)을 대상으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협 중앙회장 선거는 위탁선거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했다. 관리위탁선거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와 제6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에 따라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26일 이 이사장이 소속 임원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내부 규정을 어기고 퇴직금 4억 원을 지급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이에 신협중앙회는 보도 닷새 만에 수지신협에 대한 부문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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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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