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다시 안 내도 됩니다”···한 번 탈락한 기초연금, 요건만 맞으면 ‘자동 신청’

김찬호 기자 2026. 4. 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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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기초연금 수급 문턱을 넘지 못했던 노인들이 향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복잡한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제도를 잘 몰라 연금을 놓치거나 관공서를 반복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 도입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초과 등으로 탈락하면, 이후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해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재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령의 신청자들은 바뀐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갖춰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만 하면 해당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탈락자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바로 그날,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간주)하도록 했다. 어르신이 다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확인 절차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서류 제출 부담도 줄인다. 지자체가 자동 신청 절차를 밟을 때, 기존에 정부가 확보하고 있던 인적 사항이나 소득·재산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도를 잘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고령 수급희망자가 반복해서 관공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안 시행 전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들은 곧바로 자동 신청 제도 혜택이 적용된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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