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힘 가처분 골라먹는 배당"… 법원 "타 법원도 마찬가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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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6·3 지방선거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에 대해 "골라먹는 배당"이라고 지적하자, 법원이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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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6·3 지방선거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에 대해 "골라먹는 배당"이라고 지적하자, 법원이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신청합의 사건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단행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등 특정한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을 민사합의52부가 담당한다.
즉, 민사합의51부와 민사합의52부는 애초에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배당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사합의52부는 민사55단독, 민사56단독, 민사57단독으로 구성되며 위 구성원들이 신청단독 사건을 병행해 처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서울남부지법의 입장문에 대해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개의 신청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재반박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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