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쉬워진다

전제형 기자 2026. 4. 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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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생필품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는 동시에 유통업계의 가격 경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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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거래액 10조원 이상 온라인몰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포함 총 114개 생활필수품목 적용
6개월 계도기간 운영…소비자 가격 비교 편의 확대 기대
롯데하이마트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전 상품 대상으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출처=롯데하이마트]

오는 7일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생필품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소비자가 상품 가격을 보다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되던 제도가 온라인 유통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네이버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Naver Plus Store) 등 주요 플랫폼에서도 생필품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단위가격은 100g이나 100㎖ 등 기준 단위로 환산해 상품 가격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대상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총 114개 생활필수품목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가 포함됐다.

이로 인해 동일 상품이라도 용량이나 묶음 판매 여부에 따라 실제 가격 경쟁력을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묶음 상품 가격 비교 가능

예를 들어 90g에 1200원인 과자의 경우 '100g당 1333원'으로 표시되고, 30g짜리 4개 묶음에 2400원인 상품은 '100g당 2000원'으로 표시된다.

이처럼 단위가격을 함께 표시하면 묶음 상품보다 낱개 상품이 더 저렴한지 여부를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다.

또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6개월간 시범 운영과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는 동시에 유통업계의 가격 경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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