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g 단위 표기' 쿠팡·네이버 생필품도 가격표시제 시행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6. 4. 2.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114종 의무표시 대상으로 전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로 표기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대상이며,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예: 100ml,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천원) 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