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수입’ 김희수 진도군수, 미 대학 학력 표시 공선법 논란 [6·3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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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수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이번에는 미국 신학대학 학력 표시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출처가 불명확한 해외 학위를 프로필에 기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학력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김 군수가 해당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선거법상 공식 학력 표기는 교육부가 인정한 국내외 정규 교육기관 학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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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수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이번에는 미국 신학대학 학력 표시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출처가 불명확한 해외 학위를 프로필에 기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학력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군수의 최종 학력은 현재 폐교된 강진 성화대학 건축과 졸업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에는 수년간 김 군수의 학력이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필라델피아 교육학 학사(Bethel College & Seminary Philadelphia)’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신학교로, 선교사와 목회자 양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일부 오프캠퍼스 과정이나 원격 수업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 군수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 프로필(2024년 4월 기준)에서도 해당 학교 학사 학위를 자신의 학력으로 표기해 왔다는 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 학력이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김 군수가 해당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선거법상 공식 학력 표기는 교육부가 인정한 국내외 정규 교육기관 학위로 제한된다. 이 경우 성화대학 졸업이 최종 학력으로 기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정규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외의 학력을 선거 관련 사항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직자의 학력 표기는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진도군청 비서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진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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