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흉기 살해’ 피해자 숨지기 전 수차례 신변 위협

안지산 기자 2026. 4. 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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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가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피의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강력계는 지난달 27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20대 여성 ㄱ 씨가 이달 1월부터 지난달까지 30대 남성 피의자 ㄴ 씨로부터 신변 위협을 담은 문자 연락을 다섯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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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이자 호감 관계였던 남녀
피해자가 연락 끊자 피의자 집착 시작
피해자, 3개월 간 신변위협 문자 받아
경찰 상담했으나 신고 접수까진 안 돼
경찰, 흉기 구매경위 조사 후 수사종결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36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 사진은 과학수사단 감식 현장. /연합뉴스

창원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가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피의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강력계는 지난달 27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20대 여성 ㄱ 씨가 이달 1월부터 지난달까지 30대 남성 피의자 ㄴ 씨로부터 신변 위협을 담은 문자 연락을 다섯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ㄴ 씨가 ㄱ 씨에게 보낸 문자는 ㄱ 씨 신변 위협, ㄴ 씨 스스로도 살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오전 ㄴ 씨가 ㄱ 씨 주거지에 찾아간 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직장 동료들에게 ㄱ 씨 신변을 위협하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정황상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 ㄴ 씨는 창원시 성산구 한 중견기업에서 일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연락을 주고받았고 12월께 ㄱ 씨가 연락하길 원치 않자 ㄴ 씨는 ㄱ 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ㄴ 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ㄱ 씨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 씨는 지난 1월 ㄴ 씨 문제와 일신상 사유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ㄱ 씨가 범행 발생 전 경찰서에 상담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ㄱ 씨는 지속된 신변 위협에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 '한때 연락하던 사람이 신변 위협을 한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려 했으나, ㄱ 씨가 '한 번 더 연락 오면 신고하겠다'며 신고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 별도 신고·사건 접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흉기 난동 당일 행적을 종합하면, ㄴ 씨는 오전에 ㄱ 씨 거주지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 이후 ㄱ, ㄴ 씨는 택시를 타고 ㄴ 씨 거주 아파트로 이동했다. 이들은 서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ㄴ 씨가 오전 11시 35분 미리 준비한 흉기로 ㄱ 씨를 찌르고 자해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ㄱ 씨, 중상을 입은 ㄴ 씨를 병원에 이송했다. ㄱ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28일 오후 1시 25분께 숨졌다. 경찰은 ㄱ 씨가 숨진 후 ㄴ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ㄴ 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1일 오후 1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범행에 사용된 흉기 구매 경위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할 예정이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