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24시] “멀리 가지 마세요”…광주시, 벚꽃 나들이 명소 4곳 추천
남한산성 벚꽃길·화담숲·팔당호 드라이브 등 한번에 가능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봄이면, 긴 줄과 주차 전쟁을 감수하며 멀리 떠나던 벚꽃 나들이. 이제 서울 도심에서 불과 25㎞ 떨어진 경기 광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다.
광주는 역사 명소, 드라이브 코스, 조용한 산책로, 프리미엄 수목원까지 한 도시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광주시가 추천하는 수도권 최고의 봄꽃 탐방지를 소개한다.
남한산성 벚꽃길-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은 역사와 벚꽃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소다. 광주시가 1997년부터 심고 가꾼 1만5000여그루의 산벚나무가 남한산성 일원 8㎞ 구간을 뒤덮는다.
산성천과 벚꽃 가로수가 어우러진 초입부터 성곽길, 산길을 따라 5개 둘레길이 마련돼 초보자도 부담 없이 걷기 좋다. 주말 주차 혼잡 시 동문~광주 방향 무료 주차장 7개소를 이용하거나, 지하철 8호선 산성역 2번 출구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남종·팔당 수변 드라이브-남종면 귀여리에서 수청리까지 12㎞ 구간을 따라 3000여 그루의 벚나무가 팔당호 수변을 분홍빛으로 물들인다. 차 안에서도 충분히 봄을 느낄 수 있고, 곳곳의 전망 포인트에서는 호수 반영과 강바람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하번천리에서 서하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에는 벚꽃 터널이 형성돼 사진 촬영과 드라이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남한산성에서 남종면까지 차로 15분 거리이며, 분원리 방향으로 이동하면 팔당호 전망 포인트도 만날 수 있다.
곤지암천 벚꽃길-조용하게 봄꽃을 즐기고 싶다면 곤지암천이 제격이다. 평탄한 산책로와 주차 걱정 없는 접근성 덕분에 유모차와 휠체어도 이동이 가능하다.
하천변 벚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경기도자박물관과 곤지암 시내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꽃구경과 문화 탐방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경강선 곤지암역 하차 후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 도자공원과 연계 방문도 추천된다.
화담숲-LG상록재단이 조성한 화담숲은 4000여종의 식물이 계절마다 다양한 색으로 산자락을 채우는 생태 수목원이다. 5.3㎞ 전 구간이 완만하게 설계돼 유모차와 휠체어도 자유롭게 통행 가능하며, 10만 송이 수선화가 벚꽃·산수유와 함께 봄꽃 총집합을 이루는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에서 차로 약 40분, 경강선 곤지암역 2번 출구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입장 정원제 운영으로 쾌적하게 관람 가능하며, 벚꽃 절정기에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방세환 시장은 "서울에서 25㎞ 거리에서 역사, 드라이브, 산책, 수목원형 벚꽃 명소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며 "올봄 광주에서 다양한 벚꽃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시, 2025 귀속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달 말까지 운영
광주시는 2025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기간 발생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시는 경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이달 말에서 7월말까지로 조정했다. 단,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또한 재해, 도난,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광주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 삼동·중대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추진
광주시는 삼동역 주변의 체계적인 역세권 생활권 조성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삼동·중대동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오는 1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삼동역 일원은 광역교통 여건 변화로 발전 잠재력이 높고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시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추진에 나섰다.
지정 대상 구역은 30만㎡ 미만 규모로, 주거용지·상업용지·지원시설·공공청사·학교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학교 부지 지정을 통해 기존 주민과 개발 예정지 내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통학 안전성을 강화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 협의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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