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최하연 기자 2026. 4. 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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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주요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6㎢ 규모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내년 4월 26일까지로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용산구 후암동 30-2와 후암동 264-11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지 2곳은 사업구역 확대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각각 지정 면적은 10만3900㎡에서 10만6589㎡, 8만2172㎡에서 8만7020㎡로 확대됐지만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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