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마신 카페 알바생 ‘논란’…“합의금 550만원 너무해” vs “실제 100잔 넘게 무단 섭취”

장연주 2026. 4. 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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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음료 3잔을 결제하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로 점부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합의금 요구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1일 "해당 사건은 단순히 음료 3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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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결제하지 않고 마신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음료 3잔을 결제하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합의금 요구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점주 측은 “음료 3잔이 부각됐지만, 실제로는 음료 100잔이 넘는 규모의 무단 처리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점주 측은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자 2일 고소를 취하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달 29일 자신의 유튜 채널에 해당 사건에 대해 “너무 심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이 법률상담을 받았다면 550만원까지 합의금을 안줬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 사건은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A씨는 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재수생으로 학업과 병행한 A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직후 점주가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대학 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압박에 A씨는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이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절대 주지 않았을 돈”이라며 “(오히려)점주의 행위가 공갈 및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매장 내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합의금 액수에 대해 “실제 피해액을 고려할 때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충분했다”고 분석했다. 근로계약서 상에 ‘피해 금액의 5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악의적인 규정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법원에서 무효나 감액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123RF]

이에 대해 점주 측은 반박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다.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1일 “해당 사건은 단순히 음료 3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점주는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2800원만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로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실확인서, 일부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 매출 대비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을 제시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자필 반성문에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기간 중 음료 등을 무단으로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내역이 상세히 담겼다.

점주 측은 이를 토대로 “100잔이 넘는 규모의 무단처리 정황이 있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진술서에 총 112잔의 음료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 근무 태도와 관련된 진술 등이 포함됐다.

한 직원은 진술서에서 “함께 마감 업무를 맡아 일할 때 쉬운 일만 도맡아 하려 했다”며 “하루에 음료 여러 잔을 마시는 행위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점주 측은 “일부 CCTV 영상도 남아 있어 특정 행위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현재 추가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청주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사과 표명과 함께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A(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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