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로 서보세요” 오늘부터 약물운전 특별단속…검사 어떻게?

박태근 기자 2026. 4. 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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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인 2일부터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날부터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먼저 지그재그 운전 등 수상한 차를 발견하면 경찰관이 정지시킨 뒤에 운전자의 상태를 살핀다.

경찰은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 단속 현장에서 약물운전 탐지를 병행하며 단속 방식을 정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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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경찰이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인 2일부터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날부터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준하는 조치다. 측정에 불응해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다만 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처벌 하는게 아니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비틀거림, 어눌한 말투 → 시약·소변 검사

문제는 단속 방식이다. 음주운전은 호흡 측정기를 불기만 하면 즉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약물은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대사 과정에 수천 가지 형태로 변화해 현장에서 수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의 행동과 정황을 보고 판단한다.

먼저 지그재그 운전 등 수상한 차를 발견하면 경찰관이 정지시킨 뒤에 운전자의 상태를 살핀다.

술 냄새는 안 나는데 운전자가 비틀거리거나 어눌하게 말하고, 안색이 이상하면 단속 대상으로 판단한다.

단속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운전자에게 직선 걷기와 돌기, 한 발로 서있기 등을 시켜 균형 감각을 확인한다.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해보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다.

감기약도 처벌?…“몸 상태가 중요”

일각에서는 “감기약만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모든 사람을 붙잡아 처벌하는 게 아니다“라며 ”외견상 이상 행동이 관찰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계적 확인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기약이 단속 대상이냐 아니냐로 묻는 건 너무 단편적”이라며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만큼,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해당하는지는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을 먹었다고 운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운전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 단속 현장에서 약물운전 탐지를 병행하며 단속 방식을 정형화할 방침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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