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박서빈 2026. 4. 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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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재판 내내 주장해온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돌봄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살 김하늘 양.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은 "책을 주겠다"며 하늘 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미리 숨겨둔 흉기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명재완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나흘 전부터 살인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흉기를 구입한 뒤에도 '초등학교 살인' 등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조사됐습니다.

1심은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명재완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해왔는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이를 은폐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할 학생을 학교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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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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