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자수’ 식케이에 3년 6개월 구형…“2년 단약”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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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식케이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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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2일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식케이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식케이 변호인은 “지난 2년 동안 상담이나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인만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도 평가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식케이의 마약 혐의는 그의 ‘자수’로 드러났다. 식케이는 2024년 1월 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2023년 10월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2024년 1월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가 드러났다.
식케이는 재판 과정에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식케이의 마약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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