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가격, 총액 아닌 '단위'로…7일부터 쿠팡·네이버에 적용

이석주 기자 2026. 4. 2.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품의 가격을 '100g(그램)당 1000원' 등처럼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단위가격표시제'를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가격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의 비교 선택권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위가격표시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
쿠팡 등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 사업자 대상
가격을 '100g당 1000원'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상품의 가격을 ‘100g(그램)당 1000원’ 등처럼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됐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단위가격표시제’를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단위 기준 상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가령 전체 중량 300g인 3000원짜리 과자의 가격을 ‘100g당 1000원’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가공식품(라면 등 76개)과 일용잡화(생활용비닐 등 35개), 신선식품(삼겹살 등) 등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이 단위가격표시제 대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총액은 물론 단위 기준 가격도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애초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 변동 없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중량만 줄이는 ‘꼼수 인상’ 행위를 말한다.

산업부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가격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의 비교 선택권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도 배포했다.

온라인 쇼핑 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이 소비자에게 가격 비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단위가격표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