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아닌데 식욕억제제 '나비약' 과다 처방한 의사 붙잡혀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습니다. 환자들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인데 A씨는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을 처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ㆍ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접수대에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바로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이 나비 모양을 닮아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타민 등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을 높이고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고혈압 등 심혈관계 이상, 불안 등 정신신경계 이상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입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ㆍ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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