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자, 수급자격 갖추면 자동신청 해준다…신청서 다시 안 내도 돼
송승환 기자 2026. 4. 2. 11:15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나중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어르신을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르신은 복잡한 서류를 챙겨 관공서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의 신청자들이 자주 변하는 선정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야 했던 심리적, 물리적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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