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 시민 대상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운영

김동철 2026. 4.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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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민들의 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주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대상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한 이후 2024년부터는 이용 시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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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민들의 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보험은 운행 중에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사고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보행자 충돌이나 타인의 재물 파손 등이 주요 보장 범위이며,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기기 파손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사고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용 상담센터(☎ 02-6952-513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대상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한 이후 2024년부터는 이용 시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 왔다.

김현옥 시 복지환경국장은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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