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상품이라 더 싼 줄 알았는데"...7일부터 쿠팡·네이버서도 단위가격 표시

미디어펜 2026. 4.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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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단위 가격 표시제 시행…114개 품목 대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쿠팡이나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을 볼 때 상품 단위 가격을 일일이 계산해 보지 않아도 된다.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던 '단위 가격 표시제'가 온라인 시장에도 본격 도입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위 가격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위 가격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단위 가격은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100ml, 100g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 비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표시 의무가 부여된 품목은 라면, 우유, 삼겹살 등 가공·신선식품 76개와 세제, 화장지, 생리대 등 일용잡화 35개 등 총 114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이번 시행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해당 쇼핑몰들은 상품 전체 가격뿐 아니라 정해진 단위당 가격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이면 소비자는 묶음 상품이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은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묶음 구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단위당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특히 최근 용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는 시행초기 혼란 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 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의 시범 운영과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 비교 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입점 상인들의 시스템 수정 기간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자율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 수단 총동원

조근상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온라인 쇼핑 비중이 급격히 커진 만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가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시행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