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달 왔을 뿐인데”…일면식 없는 배달기사에 칼부림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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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 기사 5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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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dt/20260402105302925lqwl.jpg)
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나 병원 의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처방받은 약을 먹고 스스로 음주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법률상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작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큰 불안감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 기사 5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당시 술에 만취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B씨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씨가 A씨의 집에 배달을 간 것도 아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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