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아냐”

김성태 기자 2026. 4.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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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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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명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하고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하고 범행 이후 범행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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