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줄게” 접근해 초등생 살해…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김영훈 2026. 4. 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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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하늘(7) 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명재완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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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명재완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하늘(7) 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앞서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구입해 미리 숨겨 놓는 등 명재완이 미리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명재완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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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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