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골라먹기 배당, 공정성 잃었다"‥법원 "질문 받은 바 없어‥허위 사실"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6. 4.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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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 등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가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계속 배당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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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 등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가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계속 배당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의 배당이 원칙임에도 유독 한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 이유를 재판부에 질의했다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판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법을 향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왔는지 국민들께도 설명하고 국민의힘에도 설명하기 바란다"며 공식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그리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주호영 의원에 대한 당 공관위의 공천 배제 결정 관련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주 의원 건을 제외하고 모두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대표의 '자의 배당' 의혹 제기에 서울남부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가 담당한다"면서도 "다만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에도 해당 유형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돼 인도단행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등 특정한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제52민사부가 담당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의 적체를 전체적으로 완화하고자 하기 위해 올 연초부터 제52민사부가 민사 신청합의 사건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배당방식"이라면서 "제51민사부, 제52민사부가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게 되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2104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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