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여·목·성 재건축·재개발 토허구역 1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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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이어 용산구 후암동 30의 2와 264의 1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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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7년 4월 26일까지 해당지역 적용
"실수요자 주거 안정·거래 안정성 유지 목적"
용산 후암동 신통기획 재개발 2곳, 허가구역 경계 조정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이어 용산구 후암동 30의 2와 264의 1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두 구역 모두 지정 면적이 확대됐으나, 허가 기준 면적(주거지역 6㎡·상업·공업지역 15㎡)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각 구역별 지정기간 만료 시점 전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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