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어르신도 소득 기준 충족 시 ‘자동 신청’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은 신청서 없이도 연금 받아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 신청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잘 몰라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의 도입이 가장 큰 변화다. 현재는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하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어르신이라면 별도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수급 희망자를 대상으로 5년 동안 매년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을 인지한 날에 즉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르신들이 직접 복잡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의 자체 확인 절차만으로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서류 제출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 신청을 처리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적 사항이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수급권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연금 수급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의 신청자들이 변화가 잦은 선정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야 했던 심리적, 물리적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둔 어르신들부터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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