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애 레벨테스트는 하셨어요?”…이제 이런 말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영유아 대상 조기경쟁 방지
지필·구술평가 등 시험 막고
불안 조장하는 학원광고 제재
교원단체 ‘변칙 사교육’ 우려
쪼개기 수업으로 규제 피하고
놀이 표방해 법망 피해갈수도

1일 교육부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영어 유치원 등에 입학하기 위한 레벨테스트, 일명 ‘4세·7세 고시’로 인해 영유아 시기부터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현상이나 선행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먼저 레벨테스트를 막기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필평가는 물론 구술평가도 안 되고 외부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등의 편법도 막는다. 관찰과 면담 등의 진단 행위를 통해 반을 배정하는 것은 허용한다. 다만 이 진단 행위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주입식 교습 자체를 금지하고 3세 이후에도 초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인지교습 행위를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내로 규제한다. 이는 유아 대상 반일제(3시간 이상)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이 주요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지교습이란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주입식 교습 행위를 통칭한다.
또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학원의 과대·허위 광고도 막는다. 학습자 모집 단계뿐 아니라 수강·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로 이 대책들이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에 나설 방침인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에서 △강사가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하게 하는 행위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는 행위 등을 인지교습의 예시로 지정했지만 감각적 체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놀이, 돌봄 예체능 행위 등은 허용되기에 놀이 중심을 표방하는 일부 영어유치원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3시간이라는 학습 시간 기준을 피해서 학원 법인을 쪼갠 뒤 국어와 수학, 영어 등을 1~2시간씩 나눈 다음 가르치는 등 과태료는 피하되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게 학원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상황을 따라가는 방식의 규제는 우회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또 다른 변칙 사교육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규제하자는 의미로 봐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매년 실시해 데이터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맞춤형 정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영유아 외의 사교육 대책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확대하고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중학교에서는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학 상담 등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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