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피해,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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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횟수로 6년째다.
실제로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이어지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상에 나서는 상황은 국가 책임 체계의 공백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질병과 사망의 원인을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는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의료·심리·법률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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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승한 기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횟수로 6년째다. 우리는 팬데믹의 공포를 집단적 대응과 희생으로 이겨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이면에 가려졌던 또 하나의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백신 부작용과 피해자 보상 문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백신 내 이물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접종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2800명 넘는 사망 사례가 신고된 가운데 유족들은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민원인'으로 남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 인정 기준'이다. 현행 제도는 백신과 사망 또는 질병 간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인과성을 완벽히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새로운 백신과 대규모 접종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다.
질병관리청은 신고된 이물질 백신이 실제 접종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분 이상 접종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피해자들의 의문과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이어지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상에 나서는 상황은 국가 책임 체계의 공백을 방증한다.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심사'가 아니라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질병과 사망의 원인을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는다. 이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이미 경험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인과성 입증 중심에서 '개연성'과 '사회적 책임'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의료·심리·법률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민원인'이 아닌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전환이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공동체를 위해 감내했던 개인의 희생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함께 극복한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김승한 기자 ks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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