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공영주차장 '5부제' 의무화...공공은 '홀짝제'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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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 영역의 경우 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해 5부제 출입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공용 차량과 임직원은 홀수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2부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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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 자원안보위기단계 '경계'로 격상
민간차량 운행 '자율 참여' 기조 유지
관용차 운행·공무원 차량은 '2부제' 적용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 영역의 경우 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해 5부제 출입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2일)부로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가 종전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소비 절감 대책을 전날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공용 차량과 임직원은 홀수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2부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도입됩니다. 요일별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월요일에는 끝번호 1·6번, 화요일은 2·7번 순으로 주차가 금지됩니다.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은 전국적으로 약 3만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 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 차량 운행에 관해선 기존처럼 '자율 참여' 기조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다만 민생 경제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전기·수소차,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생계형 및 특수 목적 차량은 부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및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 등 경제 활동과 직결된 곳은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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