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금지' 대법원 변론 출석...현직 대통령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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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자신이 내린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워싱턴DC 연방 대법원의 구두변론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여름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산이 크지 않다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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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자신이 내린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워싱턴DC 연방 대법원의 구두변론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고, 하급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두변론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선 한국 출신을 포함해 이민자 가족들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모여 위헌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여름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산이 크지 않다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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