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압수수색에 ‘무죄 선고’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항소심 시작
신재훈 2026. 4. 2. 00:08
속보=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본지 2025년 11월 11일자 5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일 춘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근영)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 B(30), C(26), D(2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의 범죄를 파악한 뒤 긴급체포한 과정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서 해당 사건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의 압수수색이 신중히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항소심 결과도 주목된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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