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여대 두 차례 불 지른 20대…“도주 우려 없어, 구속 기각”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2026. 4. 1.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루 동안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7분께 성동구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
하루 동안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7분께 성동구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약 15분 만에 모두 꺼졌다. 이 화재로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정오께 교수회관 건물에서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별도의 화재 신고 없이 자체 진화됐다.

경찰은 ‘학생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고,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