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정책 줄줄이 제동…'우상화' 확대 논란

김상냥 2026. 4. 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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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법원이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공영방송 지원 중단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층 건물에 황금 동상을 설치하는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며 '자신의 우상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간 미국 백악관 연회장.

총 4억 달러 규모의 공사 비용은 예산이 아닌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 없고, 대통령은 백악관을 손 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는 대통령은 백악관 관리자일 뿐 소유주가 아니라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은 법률에 없다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백악관의 관리자일 뿐 소유주가 아니라며 의회의 승인 없이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하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판사가 명령을 내렸고  14일이라는 유예 기간도 줬지만, 우리는 이미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은 필요 없습니다.]

사법부의 제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공영방송 NPR·PBS 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 자유와 공공 서비스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연방법원은 또,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변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변론에 직접 참석) 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법조계가 이 문제를 처리해 온 방식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에 47층 규모의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며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초고층 건물 외관과 황금색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형상화한 대형 금빛 동상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만 기념관이 과거 쿠바 난민들이 수용됐던 역사적 장소인 프리덤 타워 인근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게 건국 250주년 기념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서명을 넣는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개인 우상화 행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

<구성 : 김상냥 / 영상편집 : 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