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부 원룸에 함께 살던 장모…“시끄럽다” 상습폭행 당하다 숨져

대구=명민준 기자 2026. 4. 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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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이 캐리어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1일 경찰이 "사위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딸 부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딸 부부가 "사위가 주먹과 발로 장모를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위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딸에게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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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캐리어 시신’ 살해혐의 딸·사위 영장
50대 장모, 남편과 불화로 가출뒤 딸 집에
알바로 생계…이웃들 “사위가 종종 폭력”
폭행 끝에 숨지자 캐리어 담아 하천에 던져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신천에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31 ⓒ 뉴스1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이 캐리어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1일 경찰이 “사위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딸 부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위는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도 하지 않아 미워서 폭행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딸 부부가 “사위가 주먹과 발로 장모를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사위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딸에게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지난해 부부 갈등으로 가출하고 가족들의 실종 신고로 돌아가는 등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 이후 남편과 별거하며 딸 부부와 함께 지냈다. 자녀 없이 원룸에서 생활해 온 딸 부부는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와 딸 부부 모두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딸 부부의 이웃들은 사위에 대해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위 역시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집 안에서 장모를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폭행 끝에 피해자가 숨지자 딸 부부는 집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았고, 약 20분을 걸어 북구 신천으로 이동한 뒤 캐리어를 하천에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집안에서 숨진 듯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딸 부부 주거지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예비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이 발견 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경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수상한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확인했고 지문과 DNA 분석,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딸 부부를 검거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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