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백악관 주인 아냐”…연회장 건설 제동

김희진 기자 2026. 4. 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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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보존신탁 가처분 신청 인용
동관 철거엔 “근거 법률 제시를”
트럼프 “의회 승인 필요 없어”
지난 3월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의 이스트윙(동관)이 있던 자리에서 연회장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게티이미지


미국 법원이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지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연회장을 건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동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4억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연회장 건설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는 미 역사보존신탁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는 일단 중단된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령 발효를 14일간 유예했다.

리언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회가 이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미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백악관 내 건축)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리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라며 그가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리언 판사는 “백악관은 이 나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며 “이는 의회와 역대 대통령이 수세기 동안 백악관을 관리해온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SNS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사의 말은 틀린 말”이라며 “백악관 건설과 관련한 크고 작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백악관을 현대화하고 개조하고 아름답게 꾸밀 법적 권한이 분명히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99명을 수용할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백악관 건축의 역사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기업들에 거액 기부를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됐다. 트럼프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에 의회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역사보존신탁은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역사보존신탁은 “행정부가 사업 진행을 위한 명시적인 승인을 얻을 때까지 연회장 추가 건설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늘 결정은 미국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다만 AP는 “작업팀이 이미 동관을 철거해 해당 부지의 외형과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상황에서 이번 법원 결정이 이 프로젝트의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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