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캐리어 시신’ 유기 20대 부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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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하천에서 여행용 가방 안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은, 함께 살던 사위가 폭행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의 딸과 사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로 20대 사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위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걸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딸도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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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발견했다. 이후 해당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딸과 사위임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mk/20260401205101529sdnz.jpg)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로 20대 사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딸은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위는 지난 18일 오전 주거지에서 장모 A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사위는 범행 이유로 “A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사위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걸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딸도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며 “시신 유기도 신랑이 지시해 함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 신병을 확보한 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실시해 존속살인 혐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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