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구정책 ‘정주 지원’ 중심으로 전면 전환

김윤관 2026. 4. 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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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인구 유입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지원' 중심으로 인구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살아가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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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전부개정…전입축하금 등 일회성 혜택 정리
산후조리·양육·난임부부 지원 등 정착 지원 강화
남해군이 인구 유입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지원' 중심으로 인구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 전입 유도 정책을 정리하고, 장기 거주와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군은 전입축하금, 종량제 봉투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등 일회성·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 유입보다 실제 거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인구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판단이다.

지원 대상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확대됐다. 기존 주민등록자 중심에서 벗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 재외동포까지 포함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실질적인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출산·양육 지원은 대폭 강화됐다. 산후조리비는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통일했고, '셋째아 이상'에 한정됐던 영·유아 양육수당(월 15만 원)은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난임 부부 지원도 신설됐다. 시술 1건당 10만 원, 연 최대 3회까지 교통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연 6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면 국가 및 도비 사업으로 전환된 로타바이러스 접종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일몰 대상에 포함됐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군민 의견도 반영됐다. 결혼장려금의 경우 전입 이전보다 전입 이후 실제 거주 기간을 중시하도록 지원 요건을 조정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는 4월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사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살아가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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