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강제노동’ 언급한 미 무역장벽 보고서…통상 압박 주목
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추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쌀·대두 수입 수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이 추가됐다. 전남 신안 천일염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 등 관련한 통상 압박에는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1일 산업통상부와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NTE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시장 정책·관행(NMPP)’ 항목 신설이다. 산업 정책, 과잉 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등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했다.
전체 NTE 분량은 534쪽으로, 지난해(397쪽)보다 137쪽(34.5%) 증가했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 분량은 지난해(7쪽)보다 3쪽 늘어난 10쪽이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환경’을 NTE 상대국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점검 항목으로 바꿨다.
한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NTE는 미국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역장벽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일본·EU·인도 간 체결한 합의는 ‘기본 합의(Framework Deal)’라고 규정했고, 대만·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과 이룬 합의는 ‘상호무역협정’이라고 적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쌀 수입 쿼터의 불투명성,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 때 한국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과잉 생산이나 강제노동 등 301조로 조사 중인 문제의 경우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비관세 분야 소통 창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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