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수익 달라”…‘우영우’ 작가, 1심 이어 2심도 패소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2026. 4.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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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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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진|ENA
ENA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9년 작가 A씨와 제작사가 맺은 집필 계약이다. 작가 측은 해당 계약이 ‘방송사 송출’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미지급 사용료와 지연 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작가와 협회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 및 OTT 방영의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또 방송사와의 계약이 넷플릭스와의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고 실제로 드라마는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방영·공개된 만큼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진|ENA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서 일부 조항의 표현이 ‘방송’만을 언급하거나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전체적 구조와 체계가 ‘전송’을 배제한다거나 ‘전송’과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계약했는데, 이는 계약 체결 당시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이 일반화되기는 했으나 ‘전송’을 위한 집필계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2차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해당 계약에서는 2차적 이용을 시즌물이나 리메이크 제작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제작사)는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을 집필계약에 따른 이용 형태로 보고 이를 2차적 이용으로 취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집필계약의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난 2022년 방영돼 최고 시청률 17.5%(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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