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리스트’ 겨눈 종합특검… ‘여인형 직권남용’ 입증해낼까

‘최강욱과 교류’ 군 판사 등 명단
방첩사 인사 전횡 개입 의혹 수사
여 전 사령관 소환 일정 조율 중
법조계 “유죄 입증 만만찮을 것”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은 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사진)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중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먼저 수사하고 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방첩사가 지난 정부 시기 현 여권 인사 등 특정 인물과 가깝게 지낸 군 내부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관리하거나 솎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다수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의심하는데, 그중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긴밀히 교류했다는 군판사·검사 명단을 정리한 사건이 유죄를 입증하기 가장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문건을 확보했다. 권 특검은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다수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을 지난달 27일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외에도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군 간부 전원과 최 전 의원까지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여 전 사령관에게도 지난달 23일 소환 통보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고소 내용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명단에 오른 탓에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부당하게 전역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이 입증되면 여 전 사령관이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실장이 정당하게 인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통상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 위치에 놓이는데, 이와는 다른 접근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런 법리 구성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긴 쉽지 않다고 본다. 진급이나 주요 보직 인사를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가 방첩사령관 고유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과 인사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난점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명단에 오른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인사담당자가 ‘다른 이유로 인사했다’고 부인하면 뒤집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직을 강요했다면 공무원의 권한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세평 작성이 인사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진 의문”이라고 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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