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주입식 교습 하루 3시간 제한…‘영어유치원’ 제동 걸리나

이우연 기자 2026. 4. 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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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해 교습’ 학원법 개정 추진
만 0∼2살 인지교습 전면 금지하고
3∼6살은 최대 3시간까지만 허용
국회 논의 거쳐야 해 1∼2년 걸릴 듯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앞. 연합뉴스

교육부가 만 0~2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주입식 교습’ 제재에 나섰다. 만 3~6살 유아 대상 주입식 교습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해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시장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다만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려면 우회로를 차단한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을 규제하나

교육부는 1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수리 등 교과목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인지 교습을 ‘유해 교습’으로 규정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을 통해 이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에 해당하는 유아 대상 인지 교습은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학원에서 시험을 본 뒤 점수나 등수를 매겨 통보하는 비교·서열화 행위도 금지되며, 영어유치원에서 한국어 사용에 벌점 등을 주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4세·7세 고시’로 알려진 영어유치원, 초등 영어학원 입학 레벨 테스트도 더 촘촘하게 금지한다. 지난 31일 공포된 학원법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과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를 금지했다. 그러자 현장에서는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술 면접 등을 통해 영유아를 모집하는 꼼수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필·구술 평가 등 정·오답 판정이 가능한 모든 평가를 금지하고, 다른 기관 학습 이력이나 외부 시험 성적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시행령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선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실제 시행까지 ‘걸림돌’

교육부가 영어유치원을 겨냥한 규제에 나선 것은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동 발달을 침해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놀이·휴식권을 침해한다며, 시험을 기반으로 한 유아 대상 학원을 규제하라고 권고했다.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6년 새 32% 늘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정 학원법이 시행되기까지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인지 교습의 기준도 모호하다. 교육부는 영어 인지 교습의 예시로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이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워크북을 날마다 채우게 하는 경우를 들었다. 대신 교사와 유아가 함께 대형 버스에 탄 상황을 가정하고, 영어로 된 경적 소리에 맞춰 뛰어 오르는 방식의 교육을 놀이 중심 교육의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상당수 영어유치원이 이미 읽기·쓰기 교육은 하루 3시간 이내, 나머지는 예체능 활동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악, 미술, 현장 체험 등의 활동과 영어를 결합한 형태의 인지 교습을 개발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대상 인지 교습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1일 3시간 등의 기준은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인지 교습 행위의 기준과 허용 시간을 보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원 종사자들의 반발도 과제다. 지난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아 대상 인지 교습을 하루 40분 이상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영어유치원이 속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부모 교육권 침해 소지가 있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인식 변화도 함께 가야

조기 사교육의 주요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여러 연구에서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영어 학습을 측두엽이 발달하는 7살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과도한 조기교육은 문해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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