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범’ 몰린 알바생…가해 점주에 ‘셀프 조사’시킨 노동부
[앵커]
근무 중 음료 몇 잔 마신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수백만 원을 뜯어낸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노동부는 이미 넉 달 전,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가해 점주에게 조사를 맡기는 '셀프 조사'를 시켰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카페 점주의 협박에 20대 아르바이트생은 '음료 112잔을 마셨다'는 자술서와 550만 원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카페 점주/음성변조 : "너 이거 본사에서 다 캐내면 너 절도죄가 성립하고 너 대학도 못 가. 너는 구속이야."]
피해자는 속앓이 끝에 한 달 뒤, 강압적인 분위기 속 거짓 자백을 한 것이었다며 점주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의 처리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지 2달 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점주에게 '셀프 조사'를 맡긴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을 협박한 점주 측 변호사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보호자/음성변조 : "결국은 가해자에게 조사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2차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점주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노동 당국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 당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용자 측이 자체 확인하고 이후 노동 당국에서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사이 피해자는 점주의 지인으로부터 '음료 3잔 횡령'으로 맞고소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넉 달 동안 형식적 대응을 해 온 노동부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기획 감독에 나서겠다면서 별도의 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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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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