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광고는 병원급 단체가 심의해야” 국회 입법추진

이는 그간 의사단체들에서 전담해온 의료광고 심의 중 병원급 이상 의료광고는 병원단체급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게 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하거나 전광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나 광고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한의사협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심의 대상 진료과목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중 어떠한 영역에 해당되는 지 혹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분할해 담당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약 2달간 의료광고 모니터링를 시행한 결과, 모니터링 전체 409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 건수가 366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광고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조치는 불법 광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나, 기존의 자율심의기구 형태가 다양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전문·요양·재활 등 갈수록 세분화·전문화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병원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병원에 대한 교육·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정책·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개선과 함께 일정 수준의 공신력을 확보한 법정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하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의료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에 근거한 대표적인 법정단체로는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