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 바빠”…트럼프, 현직 대통령 최초 대법원 구두변론 참석

박민주 기자 2026. 4. 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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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1일에는 구두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구두변론에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고, 대법원은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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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행정서명 위헌 심리
출생 시 자동 시민권 부여 반대해와
“중국 억만장자에는 왜” SNS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는 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1시) 대법원 방문이 포함됐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1일에는 구두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방청 형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 및 관련 연방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해당 행정명령은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서명 이후 집단 소송이 제기되면서 뉴햄프셔주 연방지방법원은 장래 시민권이 거부될 모든 아동들을 집단소송 대상으로 인정하고, 행정명령 집행을 금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하급심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심리에 출석을 고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구두변론에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고, 대법원은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출생시민권 재판 향후 변론에)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인 재판 참석은 출생시민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한 노골적인 발언을 쏟아내왔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출생시민권은 노예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56명의 자녀를 둔 중국 억만장자가 자녀들 모두를 미국 시민으로 취득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는 출생시민권이 미국 불법 입국과 ‘출산 관광’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9시 이란 전쟁 대국민 연설도 앞두고 있다. 이란에 협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진행하는 연설이어서 종전 선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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