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국·영·수 수업 하루 3시간만…4·7세 고시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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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에서 국어·수학·영어 등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교습 행위를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영어유치원 사업자들이 교습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풍선 효과'로 영유아 대상 과외 수업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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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의 레벨테스트도 원천 금지
정부규제 피하기 위한 편법 난무 우려도

정부가 영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에서 국어·수학·영어 등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교습 행위를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영어유치원 사업자들이 교습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풍선 효과’로 영유아 대상 과외 수업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유아 대상 인지 교습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원은 36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등에 기반한 주입식 수업인 ‘인지 교습’을 하루 3시간 넘게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학원에서의 인지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종일반 또는 반일반 형태로 운영돼온 영어유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4년 7~9월 기준 유아 사교육비는 8154억 원, 참여율은 47.6%로 집계됐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인지 교습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는 종일반 형태의 영어유치원 운영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하루 3시간 정도 영어·수학 등을 가르친 뒤 나머지 시간은 음악이나 체육 같은 프로그램으로 채울 경우 교육부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역시 영어유치원이 사실상 ‘아이 돌봄’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종일반 전면 금지와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과 수준별 배정을 위한 평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필 평가뿐 아니라 구술 평가도 금지 대상이며 토익·토플 등 외부 공인 영어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우회적 선발 행위 역시 제한한다. 정부는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 또한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도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관련 통계에 기반한 보다 정교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제재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인지 교습’의 범위가 다소 모호해 실제 단속과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또한 제기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현행 입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영유아 단계에서만 학습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도 나온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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